2022-01-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는 유통지연과 차별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 보수적인 등급분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특성인 유통 속도와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홍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 등급분류를 필요 없게 하고,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에 맞는 등급분류를 제공하여 음악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