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5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직자가 음식,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금품을 특정 금액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설날과 추석 전후에 한하여 그 허용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됩니다.
2. 최근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수산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허용 금액을 상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허용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설날이나 추석에 관계없이 항상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허용 금액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