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 제공에 관한 금액 한도를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할 때 드는 비용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려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때 허용되는 금액 한도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러한 품목들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금액 한계의 조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준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시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최저임금의 상승, 임대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의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의 제한적인 금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