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금품등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공직자 등이 가상자산을 수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2. 부정청탁의 범위 확대:
-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
- 행정 집행의 시기나 순서를 조정하는 행위
- 미발표 부동산 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여 규제합니다.
3. 금품 수수의 대상 확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포함)도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재산적 이익(가상자산)과 부정행위 방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