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사건의 이송 및 송부 근거 법률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사건 이송 및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신고자에 대한 처리 사실 통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신고를 받아 이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 이송 또는 송부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 [피신고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 보장]: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직접 부과 및 징수]: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소속 기관장의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해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