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가 외부강의 후,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신고 의무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2.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요구하는 기존의 규정이, 공익적 목적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같은 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공직자의 공적 목적 강의 참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한 보고 의무를 완화하여 공익 목적의 강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