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또한, 현재 법에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법인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재 법에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간접행위자들에게도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경우에 따라 간접행위자들에게도 부정청탁과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 등과 같은 사람들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직무 수행자 역시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 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