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은 적용 대상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임직원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대표자, 임직원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적용 범위에서 누락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임직원들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 범위에 포함시켜, 인터넷 뉴스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뉴스 편집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뉴스를 제공하고,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