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에 대한 선물금액 조정: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금액을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에 한정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 시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량 수요가 줄어든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명절 선물금액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