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도관이 교도시설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주선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도시설에서 교도 업무에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도록 처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는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률의 취지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