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당선인을 법 적용 대상에 넣으려 해요.
-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도 청렴 의무를 적용하려 해요.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 본인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패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처벌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대통령 당선인의 공직자등 포함: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공직자등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 해요.
- 당선인 기간의 청렴 의무 적용: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라도 당선 직후부터 인사권 행사와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기간을 법의 보호·규율 범위에 넣으려 해요.
- 부정청탁 규율 범위 확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당선인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법 체계 안에서 다루려 해요.
- 당선인의 금품 수수 통제: 대통령 당선인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배우자 직접 처벌 조항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배우자 본인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 해요.
- 공직자와 배우자의 책임 구분: 현재 공직자에게 부과된 신고 의무와 별도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를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법의 공직자등 범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인사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발생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의혹을 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고 제안 이유는 적고 있어요. 이에 당선인 기간의 청렴성을 높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공직자등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기관의 임직원, 학교와 언론사의 일정한 관계자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당선인 신분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대통령 당선인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공직자등으로 보는지 조문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2) 취임 전 인사·정책 영향력 규율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와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제2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별도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법안은 취임 전 권한 행사 기간을 청탁과 금품 수수 규율의 사각지대로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 취임 전 인수와 준비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당선인 본인이 직접 결정한 사안뿐 아니라 주변 참모나 인수 조직을 통한 영향력 행사도 문제 될 수 있어요.
- 실제 집행에서는 당선인의 공식 업무와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3)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처벌 근거 확대
현재 제22조는 제8조를 위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2조의 공직자등 범위를 넓혀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청탁 관련 직무 수행과 금품 수수도 기존 처벌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취지예요.
- 현재 조문상 공직자등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신고, 반환, 인도, 거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당선인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4) 배우자 본인의 처벌 근거 신설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법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제22조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법안은 이와 별도로 배우자에게 직접 처벌을 부과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어떤 요건에서 처벌하는지가 핵심이에요.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인지 알았는지, 공직자에게 전달됐는지 같은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제안 설명만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배우자 처벌의 구체적인 형량과 예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5) 신고 의무와 배우자 책임의 관계
현재 시행 제22조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배우자나 공직자가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배우자 직접 처벌을 더하려는 것이어서, 배우자 본인의 행위 책임과 공직자의 신고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요.
- 같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각각 어떤 책임을 묻는지 정리해야 해요.
- 배우자가 금품을 돌려주거나 거부한 경우 배우자 직접 처벌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가족관계만으로 처벌하는지, 배우자의 고의와 직무 관련성까지 요구하는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통령 당선인: 당선 후 취임 전까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당선인의 참모와 인수 관련人员: 당선인의 인사·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면서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관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대통령 당선인에게 접근하는 사람: 인사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공직자의 배우자: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직접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 기존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현재 의무에 더해, 배우자 본인의 책임과 함께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당선인 신분의 시작과 종료, 직무 관련성, 배우자의 고의와 금품 수수 경위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으로 보는 기간을 당선 확정 시점부터 볼지, 다른 기준을 둘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취임 전 당선인의 행위 중 인사·정책 관련 업무와 일반적인 정치 활동을 어디에서 나눌지 기준이 필요해요.
- 배우자 직접 처벌의 대상 행위, 고의 요건, 처벌 수위, 신고·반환에 따른 예외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기존 제22조의 공직자 신고 의무와 새로 생길 배우자 처벌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이 새 대상 확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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