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2.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으나, 한우ㆍ전복ㆍ굴비ㆍ송이ㆍ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음.
3.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정 기간에 한해 일정 가격 이하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기간에 한해 일정 가격 이하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예외로 적용함으로써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