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즉, 공직자 가족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