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 건의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할 때,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되어 통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