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선물의 가액 범위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제외하는 현행법에 예외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업종을 이유로 상한액을 달리 정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임시 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정은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