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절차의 변화: 기존 법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위반행위를 발생시킨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이첩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된 내용이 공공기관의 장이 연관된 경우, 그 공공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후 신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보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적절한 조사 및 조치 보장: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일 경우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신고가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