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등 2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사회 청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농·축·수산물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총력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