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배우자 포함: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금품의 수수 금지 범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처벌 대상 확대: 위반 시 처벌 대상도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 법적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