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의 선정 및 퇴출 심사를 수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 등으로부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임을 인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느끼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언론 관련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및 해당 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