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현재는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일정 액수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절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금품 수수 악용 가능성 차단]: 경조사비가 금품 수수의 통로로 변질되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예외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패 요인을 미리 방지합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엄격히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경조사비를 매개로 한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