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범위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실적인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음식물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식산업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 금지 대상인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변경하여 부정청탁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경제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금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