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는 사후에만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외부강의 신고는 미리 해야 하지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외부강의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강의를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