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