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신고의 "송부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시행령에만 존재하는 제도를 법률에도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근거가 미흡한 "송부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정청탁 신고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신고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