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보호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정청탁 행위에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자진신고를 장려하여 부정청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