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보완하여 공직자 이외의 개인들에게도 부정청탁을 규제하고자 함.
2.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부 예외사항을 규정.
3. 공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위반한 공직자들에게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부정청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