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각급 소속 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변경되어, 각급 소속기관이 부정청탁 위반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관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 조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