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만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위반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 검사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