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정해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액 범위를 타당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매 2년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검토하여 적절한 범위를 고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며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사회의 건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