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범위 확대: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금품 수수 금액 제한:
-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강화:
- 위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배우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