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지된 선물 범위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중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금지 대상에서 빼자는 거죠.
2.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인과 어업인이 만드는 제품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수입 증대와 생산 활동을 돕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은 국내 농수산업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탁금지법이 당초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고가의 사치품 등을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농수산물과 같은 필요하고 정당한 거래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농어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청탁금지법의 핵심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물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