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의 수수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가액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제품이 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에서의 수수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대한 배려와 국내 생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