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상한을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농산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