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축수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에 한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간에 해당하는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가액을 20만원까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매출 증가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