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관료나 그 보좌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과태료 부과보다 엄격한 처벌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를 막고, 청탁을 받은 하위직 공직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관료와 보좌진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