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청탁금지법의 금지 및 신고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인에게 열람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3.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