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령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색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추적하거나 색출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22조제1항제4호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확보]: 신고자 색출 금지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의 처벌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 있는 신고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보복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행위를 알릴 수 있는 청렴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