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관련 직무와 연관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만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를 금지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도 처벌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로 인한 불법 금품 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