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예외 없이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의 피해를 고려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도 상향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3. 법안 제안자들은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 시기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6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