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선물 상한가액(10만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이를 통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위축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물 산업에서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