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등18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
2.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
3. 전체 어린이집에 법의 적용을 받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보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