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개입 금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명확한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청탁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피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