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제한이 강화됩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대합니다.
-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공정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