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하여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상함으로써 부정청탁 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을 위한 신고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