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뿐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여, 더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사들이 환자의 마약류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