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적이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중독자들 중 실제로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 법안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사범들에게 강제적으로 치료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2020년에 전체 마약류사범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0.8%에 불과하며, 그 중 자의가 아닌 타인의 요청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은 단 9명뿐입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현재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중독자들이 마약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이 법안은 마약류 투약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