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이나 소매업자가 취급 보고를 하지 않을 때, 행정청(정부)은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정지 명령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활동 정지 처분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나 업체가 받은 행정 처분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나 업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행정 처분 사항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비용 지급을 막는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마약류의 취급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