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마약류 중독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새롭게 법원이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한 결과 중독자로 확인되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가 마약복용으로 인한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