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사용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 또한 해당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마약범죄 유통 관련자들에 대해 마약의 폐해를 교육함으로써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