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 비공개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약류와 불법무기가 유통되는 다크넷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 방식을 정한 법 조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9)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채널을 검거하고, 마약류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